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2022-06-22 조회수 : 225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
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주의 배정기준일: 2022년 7월 7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2년 7월 8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
2022년 6월 22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, 3층(역삼동, 케이앤와이빌딩)
주식회사 라운즈
공동대표이사 김명섭
공동대표이사 김세민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이재근
목록으로